4대보험 계산기
공제 항목을 하나씩 펼쳐 보여 줍니다. 사업주가 얼마를 같이 내는지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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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과 결과 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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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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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실수령액
253만 3,500원
세전 3,000,000원에서 466,500원이 빠집니다 (공제율 15.6%)
4대보험 282,120원소득세+지방세 184,380원연 실수령 3,040만 2,000원
공제 내역
| 항목 |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4.5% | 135,000원 | 135,000원 |
| 건강보험 | 3.545% | 106,350원 | 106,350원 |
| 장기요양 | 건보료의 12.95% | 13,770원 | 13,770원 |
| 고용보험 | 0.9% | 27,000원 | 34,500원 |
| 소득세 | 한계세율 15% | 167,620원 | -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16,760원 | - |
| 합계 | 466,500원 | 289,620원 |
2025년 요율 기준입니다. 사업주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분(사업장 규모별 0.25~0.85%)이 더해져 근로자보다 높습니다. 여기서는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1.15%로 계산했습니다.
회사가 같은 금액을 또 낸다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내 몫만 찍히지만, 회사는 그만큼을 따로 부담합니다. 월 300만원 급여라면 회사가 실제로 쓰는 인건비는 300만원이 아니라 330만원가량입니다. 표의 사업주 열이 그 금액입니다.
연봉 기준으로 보고 싶으면 연봉 계산기가 같은 계산을 연 단위로 보여 줍니다.
네 가지 보험
- 국민연금 — 노후 연금. 상·하한이 있다
- 건강보험 — 병원비. 상한 없음
- 장기요양보험 — 노인 요양. 건강보험료에 비례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원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정확한 값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월급이 올라도 국민연금이 안 오릅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월 617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하한은 39만원입니다. 건강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어 계속 늘어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준인가요?
- 제도가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한 금액이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오릅니다.
- 비과세액은 무엇을 넣나요?
-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4대보험 계산에서는 항목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 계산기는 소득세에만 반영합니다.
- 소득세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릅니다.
-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씁니다. 수천 행짜리 표라 여기에 담을 수 없어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로 근사했습니다. 부양가족 수와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납니다.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되므로 총액은 결국 맞춰집니다.
- 사업주 고용보험이 왜 더 높나요?
- 근로자는 실업급여분 0.9%만 내지만,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분이 더해집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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