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기
월급 기준으로 연봉과 시급이 얼마인지, 공제 후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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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시간
일
연봉
3,60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근무 기준
시급 14,354원일급 114,833원주급 688,995원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2025 최저임금 대비 143.1%
월 소정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월급에서 시급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월 300만원을 174시간(주 40시간 × 4.345)으로 나누면 17,241원이 나옵니다. 209시간으로 나누면 14,354원입니다. 3,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209시간 쪽이 맞습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서, 그 시간까지 분모에 넣어야 실제 시급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도 209시간 기준을 씁니다.
함께 보기 — 시급 계산기에서 반대 방향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쓰는 식
- 시급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
- 연봉 = 월급 × 12
실수령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대신 기본세율로 근사한 값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월급에서 시급을 어떻게 구하나요?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209시간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시급은 약 14,354원입니다. 174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는데, 209시간에 이미 주휴시간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 209시간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의 주 수인 4.345(365÷7÷12)를 곱하면 208.57이 나오고 이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급여 실무와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가 모두 이 값을 씁니다.
- 주 40시간이 아니면요?
- 하루 근로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바꾸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주 20시간이면 104시간이 됩니다.
- 실수령액에 상여금은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기본 급여 기준입니다. 상여금이 나오는 달은 그달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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