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계산기

자산 종류를 고르면 기준내용연수가 채워집니다. 세 방법의 1년차 상각액이 얼마나 다른지 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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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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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상각액
5,400,000원

매년 같은 금액을 5년 동안 털어 냅니다.

총 상각액 27,000,000원연평균 5,400,000원월평균 450,000원

연도별 상각 내역

연차상각액누계장부가액
1년차5,400,000원5,400,000원24,600,000원
2년차5,400,000원10,800,000원19,200,000원
3년차5,400,000원16,200,000원13,800,000원
4년차5,400,000원21,600,000원8,400,000원
5년차5,400,000원27,000,000원3,000,000원

방법별 1년차 비교

방법1년차2년차마지막 해
정액법5,400,000원5,400,000원5,400,000원
정률법11,071,280원6,985,505원1,754,680원
연수합계법9,000,000원7,200,000원1,800,000원

총 상각액은 어느 방법이나 같습니다. 언제 비용으로 잡느냐만 달라집니다.

왜 한 번에 비용으로 안 잡나

3,000만원짜리 차를 사서 5년을 쓴다면, 그 3,000만원은 산 해에만 쓴 돈이 아니라 5년에 걸쳐 나눠 쓴 돈입니다. 이익을 제대로 보려면 비용도 그 기간에 나눠 잡아야 합니다. 감가상각은 이 ‘나눠 잡기’의 규칙입니다.

세 방법의 성격

  • 정액법 — (취득가 − 잔존가) ÷ 내용연수. 매년 같은 금액
  • 정률법 — 장부가액 × 상각률. 초반에 몰아서 털어 낸다
  • 연수합계법 — 남은 햇수를 가중치로. 정률법보다 완만하다

세무 신고용 계산은 세법상 상각률표와 신고한 상각방법을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회계 산식 기준이므로 참고용으로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느 방법을 써야 하나요?
회사가 정해서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을 씁니다. 건물은 정액법만 가능하고, 기계·차량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을 많이 잡아 세금을 뒤로 미루고 싶으면 정률법이 유리합니다.
총 상각액은 방법마다 다른가요?
같습니다. 취득가에서 잔존가를 뺀 금액을 언제 비용으로 잡느냐만 다를 뿐, 내용연수가 끝나면 어느 방법이든 장부가액은 잔존가액이 됩니다.
잔존가액을 0으로 넣어도 되나요?
정액법과 연수합계법은 됩니다. 정률법은 0으로 두면 아무리 곱해도 0에 닿지 않아 계산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의 5%를 남기는 관행값을 자동으로 씁니다.
중고로 산 자산은요?
취득가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넣고 내용연수는 남은 사용 가능 기간으로 잡습니다. 세법에는 중고자산 내용연수 특례가 따로 있으니 세무 신고용이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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