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계산기
자산 종류를 고르면 기준내용연수가 채워집니다. 세 방법의 1년차 상각액이 얼마나 다른지 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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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만원
년
1년차 상각액
5,400,000원
매년 같은 금액을 5년 동안 털어 냅니다.
총 상각액 27,000,000원연평균 5,400,000원월평균 450,000원
연도별 상각 내역
| 연차 | 상각액 | 누계 | 장부가액 |
|---|---|---|---|
| 1년차 | 5,400,000원 | 5,400,000원 | 24,600,000원 |
| 2년차 | 5,400,000원 | 10,800,000원 | 19,200,000원 |
| 3년차 | 5,400,000원 | 16,200,000원 | 13,800,000원 |
| 4년차 | 5,400,000원 | 21,600,000원 | 8,400,000원 |
| 5년차 | 5,400,000원 | 27,000,000원 | 3,000,000원 |
방법별 1년차 비교
| 방법 | 1년차 | 2년차 | 마지막 해 |
|---|---|---|---|
| 정액법 | 5,400,000원 | 5,400,000원 | 5,400,000원 |
| 정률법 | 11,071,280원 | 6,985,505원 | 1,754,680원 |
| 연수합계법 | 9,000,000원 | 7,200,000원 | 1,800,000원 |
총 상각액은 어느 방법이나 같습니다. 언제 비용으로 잡느냐만 달라집니다.
왜 한 번에 비용으로 안 잡나
3,000만원짜리 차를 사서 5년을 쓴다면, 그 3,000만원은 산 해에만 쓴 돈이 아니라 5년에 걸쳐 나눠 쓴 돈입니다. 이익을 제대로 보려면 비용도 그 기간에 나눠 잡아야 합니다. 감가상각은 이 ‘나눠 잡기’의 규칙입니다.
세 방법의 성격
- 정액법 — (취득가 − 잔존가) ÷ 내용연수. 매년 같은 금액
- 정률법 — 장부가액 × 상각률. 초반에 몰아서 털어 낸다
- 연수합계법 — 남은 햇수를 가중치로. 정률법보다 완만하다
세무 신고용 계산은 세법상 상각률표와 신고한 상각방법을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회계 산식 기준이므로 참고용으로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어느 방법을 써야 하나요?
- 회사가 정해서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을 씁니다. 건물은 정액법만 가능하고, 기계·차량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을 많이 잡아 세금을 뒤로 미루고 싶으면 정률법이 유리합니다.
- 총 상각액은 방법마다 다른가요?
- 같습니다. 취득가에서 잔존가를 뺀 금액을 언제 비용으로 잡느냐만 다를 뿐, 내용연수가 끝나면 어느 방법이든 장부가액은 잔존가액이 됩니다.
- 잔존가액을 0으로 넣어도 되나요?
- 정액법과 연수합계법은 됩니다. 정률법은 0으로 두면 아무리 곱해도 0에 닿지 않아 계산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의 5%를 남기는 관행값을 자동으로 씁니다.
- 중고로 산 자산은요?
- 취득가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넣고 내용연수는 남은 사용 가능 기간으로 잡습니다. 세법에는 중고자산 내용연수 특례가 따로 있으니 세무 신고용이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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