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합계 11,000원에서 부가세는 1,100원이 아니라 1,000원입니다. 10%를 곱하는 게 아니라 11로 나눠야 하는 이유를 계산으로 보여 줍니다.
- 입력값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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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합계금액
110만원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부가세 100,000원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 공급가액 × 10%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다
사업자가 받은 부가세는 소비자에게 대신 걷어 국가에 전달하는 돈입니다. 통장에 들어와 있어도 내 매출이 아닙니다. 이걸 매출로 착각하고 써 버리면 신고 시기에 자금이 부족해집니다. 부가세만 따로 관리하는 통장을 두는 사업자가 많은 이유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세율과 공제는 해마다 바뀌고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11,000원에서 부가세가 왜 1,000원인가요?
- 공급가액 10,000원에 10%인 1,000원이 붙어 11,000원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11,000원에 10%를 곱하면 1,100원이 나오는데 이건 틀린 계산입니다. 합계에서 부가세를 뽑을 때는 11로 나눕니다.
-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 10만원 견적이 부가세 별도면 실제로 11만원을 내고, 포함이면 10만원만 냅니다. 1만원 차이라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는 돌려받는 구조라, 실제로는 자기가 만들어 낸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매입이 많으면 환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왜 세금이 적나요?
-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소매업은 매출의 15%만 부가가치로 보고 거기에 10%를 매기므로 실효 세율이 1.5%입니다. 대신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행에 제약이 있습니다.
- 영세율과 면세는 뭐가 다른가요?
- 영세율은 세율이 0%지만 과세 대상이라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면세는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수출은 영세율, 기초 생필품이나 의료·교육은 면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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