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유급휴일 하루치를 더 받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 입력값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음
- 계산식과 결과 해설 제공
- 회원가입 없이 무료 사용
원
시간
주휴수당 (주)
40,120원
주 40시간 미만이라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주휴시간 4.0시간기본 주급 200,600원주휴 포함 주급 240,720원실질 시급 12,036원시급 대비 20%
주휴시간 = min(8, 주 근로시간 ÷ 40 × 8) · 주 15시간 이상일 때만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
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0원, 15시간이면 3시간분이 붙습니다. 한 시간 차이로 주급이 20% 넘게 벌어집니다. 사업장에서 주 14.5시간처럼 애매하게 스케줄을 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계 때문입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시급을 월급이나 연봉으로 환산해 보려면 시급 계산기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쓰는 식
- 주휴시간 = min(8, 주 근로시간 ÷ 40 × 8)
-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 실질 시급 = (기본 주급 + 주휴수당) ÷ 주 근로시간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8조 제3항(단시간근로자 적용 제외). 실제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과 출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휴수당 조건이 뭔가요?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 20시간이면 8시간분을 받나요?
- 아닙니다. 주 40시간 미만은 비례 계산이라 20시간이면 4시간분입니다. 8시간분을 다 받으려면 주 40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40시간을 넘겨도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 것 자체가 주휴시간 8시간을 넣은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것과 다릅니다.
- 실질 시급이 뭔가요?
-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실제로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 계산한 값입니다. 주 40시간이면 40시간 일하고 48시간분을 받으므로 시급의 1.2배가 실질 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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